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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1월 7일 계약을 위하여 가계약금 200만원을 송금하였고 문자로 다음과 같이 받고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염창동XXX XXXX 104동 1103호 전세가 4.6억 3월말 잔금. 2월 말일 2.5억 맞추는 조건입니다. 융자금은 잔금시 전액 상환하고 말소하기로 하며 계약금중 일부로 오늘 200만원 입금하고 내일 계약시 4400만원 지불합니다. 동의하시면 200만원 입금하시고 연락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2020년 1월 11월 중개인 사무실에서 만났으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계약 조건중 2월 말일 2.5억 맞추는 조건이 저와 중개인은 계약금 포함하여 2.5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집주인이 계약금 제외 2.5억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중도금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려 하였으나 융자금이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된다고 중개인이 이야기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2020년 1월 13일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3일에 전세자금 대출 받기는 어렵다고 파악하였고 중개인을 통하여 어려울것 같아 다른 세입자를 찾아야 할 것 같다고 고지하고 계약금 200만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불가를 전달 받았습니다. 하여, 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초기 문자로 인지한것과 같이 계약금 포함 2.5억을 2월말 중도금으로 맞춰 주겠으니 그렇게 계약하자고 하였으나 집주인은 2.6억을 달라고 하였고 집을 구하기 힘든 환경에 방법을 찾아보겠고 바로는 어려우니 퇴근후에 답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잠시후, 중개인이 연락이와서 다른 세입자가 계약을 원하는 상황이다 제가 2.6억을 맞출수 있는지 바로 답변을 달라고하여 확인이 필요한 상태로 바로는 어렵다 정 그렇다면 다른 세입자와 계약하고 계약금은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세입자와 계약은 하였고 제가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 불가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중개인에게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원한다고 연락처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이 통화를 거부하여 연락처 전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사실 전 계약조건 자체가 달라겼기에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가 생각하여 추가 질문 합니다. 집주인이 끝까지 반환을 거부한다면 반환을 받기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액소송만이 방법인지와 승소시에 소송비용 청구를 집주인에 할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이와 별개로 중개인은 중개자로서 책임이 없는지 문의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본 사안은,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하고 임차목적물이 특정이 되고 전체임차보증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계약금 중의 일부를 지불한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만나서 계약조건을 확인하던 중 계약조건에서 중도금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중대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의 명목으로 금전 등이 지불이 되었을 때 지불한 측에서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이미 지불한 금전으로 해약금으로 임대인에게 귀속이 됩니다(민법 제567조,제565조 참고). 따라서 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 2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착오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착오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착오를 원인으로 한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계약금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후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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