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랑 저 이렇게 2인가구 제명의로 전세계약 해서 확정일자 받고 살고 있습니다. 추후에 결혼해서 배우자명의로 전세계약을 해서 나가면 2개다 대항력유지 될 수 있는건가요? 혹 저만 배우자명의 전세집에 전입신고나 주소이전? 하지 않고 기존 어머니와 살던 전세집에 주소 유지해도 대항력 2개 다 유지되나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실제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나가고 주민등록상 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가족공동체로서 인정이 되는 사람(부모나 배우자, 자녀 포함)의 주소가 되어 있다면 점유보조자로서 인정이 되어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하고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혼인을 하면서 새로운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배우자 명의로 하고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산다면 신혼집에 대한 대항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니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해당주택에서 이사를 나가고 전출을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받는데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어머니와 처음부터 같이 거주를 하고 있었으므로 어머니가 해당주택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다면 계약당사자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잇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주택에 임차인의 주소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가 살고 있지않다면 임차인 본인의 대항력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실제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나가고 주민등록상 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가족공동체로서 인정이 되는 사람(부모나 배우자, 자녀 포함)의 주소가 되어 있다면 점유보조자로서 인정이 되어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하고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혼인을 하면서 새로운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배우자 명의로 하고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산다면 신혼집에 대한 대항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니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해당주택에서 이사를 나가고 전출을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받는데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어머니와 처음부터 같이 거주를 하고 있었으므로 어머니가 해당주택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다면 계약당사자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잇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주택에 임차인의 주소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가 살고 있지않다면 임차인 본인의 대항력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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