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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19년도 5월에 전세계약 하여 21년도 5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신혼부부입니다
집주인은 20년도 1월에 한번 바뀌었어요. 저희 계약이 만료되면 실거주를 목적으로요.
요즘 전세 구하기도 너무 힘든 시기인데,,,
어찌 운좋게 21년도 3월에 입주가능한 전세매물이 있더군요. 하지만 현재 전세집에 전세자금이 묶여있어서
지금집주인과 상의후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해야 계약 할 수있는 상황입니다 .
집주인분에게 미리말씀은 드렸어요..
전세매물을 저희상황에 딱 맞는 매물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계약만료기간과 대략적으로 2달 차이는 나지만
집주인분이 실거주를 하실 목적이기에 ,, 조금일찍 반환은 불가능한지...
하지만 힘들다고 하셔서,,, 그러면 저희가 당장 집을 구해 나가기는 힘들것 같아
거주기간을 좀 늘렸으면 한다 했는데...
불가능한가요....?? 임대차 보호법이라는건 해당이 안되나요~?
아니면 보증금 반환을 조금만 서둘러 받을수는없는건가요ㅠㅠ
꼭 답변부탁드려여. ㅠ
2020.12.24 09:23:33 (*.198.94.15)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대차게약 종료일 이전에 계약을 종료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신다면 임대인과 합의를 하셔야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된 주택임대보호법 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연장 역시 임대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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