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기 직전입니다.

제가 임차인이구요.


제가 계약할 406호 407호 등기등본에


1. 소유권일부(4분의1) 가처분 /  2006년 1월 5일

2006년 1월 4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가처분결정

피보전권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 : ㅇㅇㅇ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2. 근저당권설정 / 2005년 5월 10일

채권최고액 금650,000,000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 건물에 빠른시일내에 계약하고 들어가야하는 입장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소유권 가처분결정에 대한 사항을 등본상에서 말소시키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 기간이 오래걸린다면, 가처분결정에 대한 사항을 안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3. 위의 불이익을 막으려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 같은것을 뭐라고 적어놓아야 할까요? 그렇게 적어놓으면 법적효력이 있는지? 안전한지?

4. 근저당권설정 되어있는 6억 5천만원, 계약할 때 제 보증금 1억원 중에 어떤것이 우선순위 보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