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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2016년에 김해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분양사무실에서 지주가 가진 동호수 지정분이 있다며 계약을 유도하여 계약ㅇㄷㄹ 하였습니다 3년이지난 시점 2월에 총회참석을 하니 저는 조합원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조합측은 대행사에서 관리하니그쫍이랑 이야기하라해서 대행사랑통화결과 구두상 해지를 신청하고 늦어도 5월까지 들어간 금액 삼천만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기다렸으나 그시점 조합과 대행사가 계약해지를 했으므로 조합측에 제건을 떠 넘겼습니다 제가 ㅣㅣㄱ입금한 3000만원은 추진위통장에 입금되어 있는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합은 대행사와서로고소한 상태)조합은 대행사측에 문제가 있다며 제가 조합원이 아니라는 사실 확인서를 써주어서 현제 대행사를 상대로 저는고소를 한상태이나 오늘 대행사가 혐의가 없다는 수사관의전화를 받은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수 있는것은 조합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지급명령서라는것을 조합을로 띠우는게 맞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저와같은 경우의 분들이 50여분 있는걸로 알고 있으며 연락 가능하신분은 3분 뿐이라 변호사 선임을 의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와 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당사자 지위의 변동이 있었는지, 계약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야 하므로, 계약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대행사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민사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대행사의 책임이 아니라 조합의 책임이라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의미에 따라 조합을 고소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김해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기관으로는 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055-724-4280)가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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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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