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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아이더 패딩이 분실되었습니다되었습니다. 저는 운동 후 지쳐서 아이더 패딩이 하나만 걸쳐져 있어 당연히 제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입고 나왓는데 집에 와서 기력이 회복된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분실물 안내문을 붙여 줄 수 있냐고 하니 해주겠다고 하셨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입구쪽 cctv를 확인하니 두 명의 학생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검은색 패딩을 입고 제가 운동하던 시간대에 입구를 나가는 것이 찍혔고 연락하니 밖이라 나중에 확인하고 연락주신다고 했습니다.(참고로 헬스장 구석에 옷걸이가 있었고 입구에만 cctv1대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착각하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난 후 생각해보니 사이즈, 디자인이 달라서 고의로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패딩에 블르투스 이어폰 케이스도 있어서 꼭 찾고싶습니다.
1.만약 못 찾을 경우 헬스장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2.또한 헬스장입구에 안면인식하여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착각하고 들고 온 패딩을 갖다 놓을 건데 잠시 가져간 것도 절도에 해당됩니까?
4.마지막으로 기록이 남는 경우 제 운동시간대에 제 패딩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기록을 이용하여
용의자를 좁혔을 때 만약 범인이 일부러 자기것을 들고 갔다고 우길 경우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상법 제152조상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 또는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물건을 맡아 두는 것도 공중접객업자가 물건을 보관(또는 보관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헬스장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헬스장 관리업체측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애초에 본인의 물건으로 알고 입고 왔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어서 절도가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타인의 것임을 인지하였으므로 일단 반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4. 만약 CCTV 등이 존재한다면 그 상황에 대해 간접적이나마 증명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되서 상대방도 타인의 물건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귀하께서는 관리자에게 물건 분실을 고지하시고 가져가신 분을 찾아서 물건을 돌려 받으시고 만약, 가져가신 분을 찾지 못한다면 헬스장측에 손해배상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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