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 기사에 단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되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지 이틀만에 30만원으로 약식기소가 되어서 8월 22일에

법원으로 가서 법원사건번호가 나왔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과 합의하면 아직 약식명령전이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 청구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약식명령전에 합의하면 정식재판까지 안 가고 처리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