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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불화로 5개월 가량 별거중입니다.
서로가 양쪽 어르신들을 모시고 구두상 이혼하겠다는 의사는 피력한 상태이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문제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편명의로 전세계약된 아파트는 배우자(교사)와 자녀2명(5세, 2세)이 거주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직장생활 관계로 평일에는 처가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결혼전 남편의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것으로 배우자는 재산분할로
50%를 주장하며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전세계약이 만료되더라도 퇴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사를 구두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남편인 저는 현재 고시원에 거주하고있어 전세보증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
비록 구두상이라 하더라도 이혼의사가 확실함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은 2년이 지나고 계약서갱신없이 1년가량 지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제게 각서를 요구하였는데
1.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일자에 강제적으로라도 집을 비워줄것
2. 집을 비워주지 못할 경우(배우자의 퇴거거부) 손해배상책임
3. 배우자로부터 가압류의사를 구두로 통보받았으므로 배우자의 동의가 있기전까지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보관한다.
질문1)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는 상황에서 제가 강제적으로 이사를 해도 되는지요?
질문2)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수 있다는 임대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질문3) 이혼진행중에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드립니다.
이혼에 대하여 협의는 되셨다고 하였는데 아이들에 대한 문제도 협의가 되신 것인지요?
1. 강제적으로 이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차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이 생길 경우, 귀하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 배우자께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겠다고 구두상 말씀하신 상황이므로 임대인의 입장도 곤란할 것입니다. 물론 구두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어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귀하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을 경우, 귀하와 배우자 사이의 재산이 그것 뿐이라서 재산분할을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배우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임대인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집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은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겠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차라리 공탁의 절차를 밟는 것이 추후 문제 발생 소지를 없애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라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됩니다. 그 때 귀하는 전셋집을 임대인에게 돌려주고, 임대인은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면 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현실적으로 가압류가 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보증금을 결혼 전 귀하의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께서 50%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귀하가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니 빠른 시일내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배우자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볼 때, 귀하와 배우자가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배우자 명의로 된 보증금을 배우자가 반환받아 갈 경우 귀하의 심정은 어떨지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으나 법적 절차의 경우 시간적, 비용적, 감정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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