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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제가 지방에 발령을 받아 월세를 얻어 생활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 2월에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나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이사를 애기하고 집을 놔달라고 애기했습니다.
그러던중 한사람이 가계약을 했는데 이사당일날 안온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임차인이 나올동안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가계약하고 3/1일 이사온다고 해서
27일날 전부 짐을 이사했고 ,
중개업자분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까지 확인을 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일날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또 안온다고 연락을 했다네여.
그러면서 중개업자가 하는 말이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이사를 한거고 , 새로운 임차인이 없으니 3월 월세를 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한것이라면 제가 월세를 내는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과 가계약도 했고 ,
이사온다고 집 비우라고 해서 집도 비웠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오지 않은거니 다시 월세를 내라뇨...
월세를 내는 것이 맞는건가요 ?
이것때문에 보증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어찌 되나요 ?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될 사정을 임대인과 먼저 상의해 보셨는지요? 임대인과 협의하시고 계약해지에 대한 동의 후, 부동산 측에 집을 내놓으셨는지요? 전후 상황이 명확치 않아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임차인 귀하와 임대인과 기간만료 전 계약해지에 협의 후 부동산 측에 집을 내놓았다는 전제 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정해졌다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 내용을 성실히 지켜야 하고, 계약 당시에 계약 해제에 대한 특별한 약정을 했거나 법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계약 후 거주하여 생활하셨다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고,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본 사안처럼 기간만료 전 계약해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를 하셨더라면 계약을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반드시 기간만료 전 계약해지에 동의하여야할 의무는 없기에,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까지 월세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양측은 이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본 사안처럼 임대인과 계약해지의 합의가 된 후, 다시 이를 번복하여 임대차계약관계 존속을 주장하는 것은 일방의 의사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해지함으로써 다른 임차인과 가계약도 하였고, 귀하께서는 이사한다고 통보 후 집도 비운 상태인데, 부동산 중개업자 측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존속에 대한 월세를 부담하라는 말은 성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시 합의하여 기존에 해지하기로 하였던 임대차계약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해야만 할 사항일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이라면 보증금 반환과 임차건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퇴거시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졌어야 할것입니다.
만일 임대차해지를 협의할 때에 보증금반환에 대해서 특별히 기간을 유예해주었다거나 월세를 임차물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될 때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조건부로 해지를 하였다면 그 이행의 책임은 협의내용에 따라 귀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조건으로 해지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이 임차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니 보증금반환의 기일을 분명하게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해지에 합의를 하셨다면 그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귀하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사실을 주장하면서 계약해지를 다시 확인하고,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해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어 보다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는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간다면 시간적, 비용적, 감정적 손실이 상당할 것입니다.
귀하가 보증금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받기 위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시고,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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