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 회사원인 57세의 남성입니다.

이렇게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12년 08월 28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어 이를 상속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자식으로는 딸 하나와 아들 둘이 있으며, 그 중 저는 막내아들입니다.

제 누나와 형에게는 각각 1남1녀가 있고, 저에게는 2남이 있는데 모두 성년입니다. 우리 3남매가 합의하였는데,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한 채는 제 형의 아들인,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손에게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인인 우리 3남매와 그 직계비속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니의 손자인 조카에게 바로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질문

1. 위 방법이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요?

   우리 3남매 모두에게 배우자가 있고, 제 조카들 중 2명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으며, 그 중 명의 이전 대상자인 조카에게만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이 있습니다.

3. 절차(구비 서류 포함) 및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4. 만일 위 방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상담 기회를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