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경 친구네집에 돈이없어 보일러기름도 못넣는다고 해서 카드를 빌려줬는데 400만원정도를 사용했는데 저도 형편이 어렵고 해서 밀리다보니 이자까지 1,100만원을 갚게되었습니다. 그후 직업이 없어서 이자도 못준다고 직장다니면 바로주겠다고 해놓고 이사를 가버려 작년에 이사한곳을 물어 찿아가보니 엄마명의로 집도사고 차사서 몰고다니더라구요 그래서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자기는 돈을 빌린적이 없어서 못갚는다면 욕설을 하더라구요 어떻게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잊어야하는지.. 하도분해서 잠도 못잡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는 있으신지요? 또한 돈을 빌려주신 것이 정확하게 언제인지요?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답변드린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귀하가 입증하지 못하고, 친구도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면 친구에게 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카드 자체를 친구에게 빌려주어 친구에게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어느 서류상에든 채무자는 귀하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직접 만나 친구가 돈을 빌린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을 최소한 녹음이라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10년이 지난 일이라면 이 경우 역시 친구에게 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62조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경우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는 그 돈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법에서 정한 중단사유인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었다면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제도(한 번의 재판으로 소송을 끝낼 수 있는 절차)를 이용하여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친구의 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주었다는 것이 귀하의 카드로 친구가 결제하도록 하였다는 것인지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는 있으신지요? 또한 돈을 빌려주신 것이 정확하게 언제인지요?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답변드린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귀하가 입증하지 못하고, 친구도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면 친구에게 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카드 자체를 친구에게 빌려주어 친구에게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어느 서류상에든 채무자는 귀하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직접 만나 친구가 돈을 빌린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을 최소한 녹음이라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10년이 지난 일이라면 이 경우 역시 친구에게 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62조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경우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는 그 돈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법에서 정한 중단사유인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었다면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제도(한 번의 재판으로 소송을 끝낼 수 있는 절차)를 이용하여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친구의 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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