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망 근로자에게 채무가 과다하게 많은 상태로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근로자가 사망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는데 퇴직금은 상속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받아도 될련지요?


회사 내규상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은 직계가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여져 있습니다.


퇴직금을 직계존속이 대표수급자가 되어 받아도 상속포기와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고유재산이니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만)


퇴직금을 받고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