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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강제 수용과정에 있습니다. 수용 대상 토지에 가건물을 지어 2008년 부터 임대를 주었습니다.
임차인은 굴지의 법인 기업입니다. 임대인인 저희는 일단 토지 수용시 수용및 의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여기서 궁굼한 점은
1.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여지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임차인운 상가인 엽합회 통해 소를 준비중이라함)
2. 현재 임대료를 받고있는 중인데 만약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비워줄것알 요청및 명시해야할지 궁굼합니다.
3.그리고 미처 생각지 못한 임대인에대한 임차인의 피해보상 요구의 여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모르는게 많아 정말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여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단계에 이를 때까지 임대차기간 내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계약체결 이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이전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해지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건물 인도를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는 해지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한편, 임차인은 이미 계약체결 후 이미 5년이 초과된 상태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사 인정되더라도 동법 제10조 1항 7호 등의 사유를 이유로 임대인이 적법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부당하게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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