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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으로는 미혼모입니다 18살이 되었구요 경남 마산에살고있어요 어쩌다 알게된 남자의 아기를 지울수없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써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남자는 올해 23살로 처음부터 거짓으로 저를 만났고 그 거짓말이 아기를 낳고 한달이 되고서야 모두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만날때부터도 이상했지만 그래도 믿었습니다 집안부터 직장까지모두 다 ~ 배가불러오자 할수없이 엄마가 집을 구해주었습니다 계약자는 이상해서 엄마이름으로하고 돈을 못빼가게해놓았지요 아기를 낳고 한달이 다 되어가서야 어쩔수 없는지 아빠밑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주소이전을 하고보니 법원과 경찰에서 전화가 오는겁니다 수배중이라하더라구요 그리고 직장에 다닌단고하더니 예전부터 아예 다니지않았어요 직장도 다닐수 없는 사람이더구여 저희집에서는 계속 다니는줄 알고있었구 필요한 돈과 생필품 또 아기에게 필요한 생필품등 모든돈은 저의 엄마가 다 주셨어요 처음엔 힘들다고 근데 그게 아닌거에요 돈조차 벌수없고 집안도 그사람자체도 모두 하나하나가 다 거짓이었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온다고하니 어쩔수없이 친정에오고 일주일 집을비웠더니 집안에물품을 팔았먹고 도먕을 갔습니다 집은 계약자가 엄마이니 돈을 빼가지는 못했구요 ㅠㅠ 집으로 찾아와 협박을 하자 부모님이 오셔서 경찰을 부른다고하니 나갔습니다 아기를 어떻게해야합니까 아빠로 되어있어 아빠 동의없이 입양이 안된다고합니다 연락조차 안되는사람입닏 휴대폰을 만들지 못하니까요 미혼모로 각종 지원도 받을수 없다고하네요 미혼모도 아니니 안된다고 하고 모든게 안탑깝ㄷ고할뿐 ....
학업을 계속 다니고 싶고 아기도 키우고 싶어요 어떻게하면 좋ㅇㄹ까요
부모님 밑으로 아기를 넣어서 저와 자매가 되는 방법은 없나요 부모님은 그렇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느냐고하세요 제인생을 생각해서요
아님 저희 부모님이 우리 아기를 입양할수도 없는지요
부모님이 직장에 다니셔서 지금 애기볼사람이 없어 학교를 다닐수 없어요 정말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떻게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님 최소한 저희가 할수 있고 받을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답변드립니다. 사안이 온라인으로 상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산근처에 있는 가정법률상담소 마산지부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어린나이에 근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와 관련하여 혼인외자로서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의 생부와 생모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아이의 생모로서 기재된 이상본인의 부모님밑으로 입양을 하여 본인의 아이와 같은 자매가 된다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입양제도는 법률상 입양제도와 더 강력한 입양의 효력을 부여하는 친양자입양제도가 있습니다.
단순한 민법상 입양제도는 양자에게 있어 양부모관계뿐만 아니라 친부모관계도 계속 존속하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존의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단절시키고 양부모의 혼인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친양자제도를 통한 아이의 입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친양자입양은 양부모의 친자로 간주되는 신분상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갖게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3년이상의 혼인관계를 존속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하며, 친부모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친양자입양할 것을 신청한 친양자입양신청사건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기각결정이 타당하다면서 재항고를 기각한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생모가 살아있는데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외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생모와는 자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입양에서 최우선되는 것은 자의 복리라는 점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그외 지방법원 친양자신청사건에서는 사안에 따라 친양자입양신청을 허가한 사안도 있으나 이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할때 조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법원이 인정한 사안입니다.
미혼모와 관련된 혜택은 관할 주민센터의 사회복지과로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②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養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31]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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