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 주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받아두었다고 하는데 해외공관에서 받은 건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해외공관에서 받은 위임장에 필요한 내용이 나와있으면 되는 거 같은데요.

만일 계약금날짜까지 위임장이 오지 않을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건을 명시해도 될런지요?

아니면 위임장을 받은 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만일 위임장을 제대로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 위임장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고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