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사람들한테 주언을 구하다가 알게됐습니다.
저는 2006년 3월초에 강서에 있는 아파트로 2년 계약하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년 만기니 올해 3월초가 만기였지요
2월경쯤 집주인과 통화를 하면서 이사를 나가겠다 얘길 했습니다.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가 있어야 전세금을 빼줄수 있다고 했고
저는 5월정도까지는 시간여유가 있으니 그때까지야 빠지겠죠라고
했고요 어차피 이사나갈 생각이니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 부동산에다가 전화도 몇번했었고
집주인 역시 집이 안빠져서 어쩌냐는 통화를 저랑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5월초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어 저도 부랴부랴 이사갈집을
알아봤는데,,, 이제와서 집주인이 계약기간인 3월초에서 두달을 더
살았으니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저더러 부담하라고 하시는데,,,
제 상식으론 계약만기전에 나가겠다 말씀을 드렸고 집이 안빠져서
두달을 더 살게됐는데 저더러 부동산수수료까지 부담을 하라고하니
당황스럽고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도 궁금하고,, 또 만약
주인이 전세금에서 40여만원 한다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빼고 전세금을
돌려주면 어찌해야 하는지도 알고싶고요
다음주가 당장 이사인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