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저희 "아파트소유 봉고" 차량이

주차해 있던 제 차를 박은 사고가 났습니다.

수리비는 보험사에서 100프로 해주었는데요,

문제는, 제 차를 팔 때 그 사고로 인해서

사고차량으로 되어 130만원 가량 손해를 보았습니다.

아파트측에서는 처음에는 법적으로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드니,

법조상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말을 바꾸어

소송해서 제가 승소하여 법에서 변제하라고 한다면 하겠답니다.

입주자대표는 면담조차 응하지 않으며, 관리소장을 통해서

말만 전달하고 있네요

아파트측에서 그 사고로 인해 중고차 시세 손해분을

변제해 줄 의무가 없나요?

특수한 상황이라, 어디에도 판례나 관련내용이 없네요.

보험사를 상대로 얘기해야하는건가요??

증거자료로, 제 차를 사 간 중고차 딜러의 소견을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무사고 였을 때 추정가 ㅇㅇㅇ/ 사고로인해 매입가 ㅇㅇㅇ)
이런식으루요.

멀쩡히 주차해놓았던 제 차를 박아놓고는,

제 손해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없이

법을 들먹이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