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문제를 지면상으로 답변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며 당사자가 직접 내원해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일단은 귀하가 올려주신 사안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남편과 이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셔서 이혼 소장을 접수하셨다고 하셨는데, 귀하의 상황과 제반 사정(ex: 남편의 빚)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으므로 꼭 상담원으로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댁식구들이 전화상으로 귀하의 친정식구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시는지요.
만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괴롭힌다면 이는 <형법> 제283조(협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를 문제 삼으려면 상대가 그런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통화내역서 및 관련 녹음파일 등을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집까지 찾아와 망신을 준다고 하셨는데,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만일 시댁식구들이 무단으로 귀하의 집을 침입한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귀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법에서 규정한 성립요건이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파악이 되어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면으로는 귀하의 마음을 더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꼭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분과 함께 상담오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하신다면 남편분을 불러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3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 답변 드립니다.
이혼의 문제를 지면상으로 답변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며 당사자가 직접 내원해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일단은 귀하가 올려주신 사안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남편과 이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셔서 이혼 소장을 접수하셨다고 하셨는데, 귀하의 상황과 제반 사정(ex: 남편의 빚)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으므로 꼭 상담원으로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댁식구들이 전화상으로 귀하의 친정식구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시는지요.
만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괴롭힌다면 이는 <형법> 제283조(협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를 문제 삼으려면 상대가 그런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통화내역서 및 관련 녹음파일 등을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집까지 찾아와 망신을 준다고 하셨는데,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만일 시댁식구들이 무단으로 귀하의 집을 침입한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귀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법에서 규정한 성립요건이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파악이 되어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면으로는 귀하의 마음을 더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꼭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분과 함께 상담오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하신다면 남편분을 불러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3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