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05조에 따르면 위법하거나 무효의 사실이 있는 경우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하여 정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드님이 귀하의 친생자라면,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친자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05조에 따르면 위법하거나 무효의 사실이 있는 경우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하여 정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드님이 귀하의 친생자라면,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친자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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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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