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아기 태어나서 분유값이 많이 든다고  생활비일체 주지않고 생후10개월에 가출한후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껏 사건본인을 유기했는데 갑자기 면접교섭권을 청구 하였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9:00부터 각 그 다음날 오후 6:00 까지, 매년 1월과 8월 중 청구인이 희망하는 각 7일 간동거를 한다라고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에 대해서적었습니다.

이렇게 답볍해도 괜찮겠습니까?

월 평균 390만원수입에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하지 않았던 일

청구인의 상습적 거짓의 성격

진단서에 치료 기간 일자를 변조. 동행사

2010. 2. 12. 받은 면접교섭권 소장에도 사건본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의 부친과 상대방의 방해로 갈 수 없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을 따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08. 2. 14. 가출한 후 단 한 번도 사건본인을 본 일이 없으며, 사회적 규범을 어기고 무책임한 행동, 폭력적 행동에 대해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아직도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고 합니다. 청구인은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허위의 사실로 모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0. 2.까지 이혼소송 중에도 사건본인에 대해 한마디 안부를 물어본 적이 없었으며 청구인나 청구인부모

역시 사건본인을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외면하고 무관심 속에 방치하였으며, 사건본인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기본 도리를 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마저 외면하였습니다.

아픈 사건본인을 병실침대에 던져버리고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누구나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실제로 청구인은 던졌습니다.

사건본인이 기어서 문 쪽으로 가는 모습을 봤는데도 청구인은 그대로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아파서 울부짖는데도 사건본인을 나 몰라라 하는 청구인의 행동에 상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저는 얼른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 앞 정형외과에 가서 X-ray사진 찍고 진료를 받고 왔었습니다. 청구인의 잔인함은 실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청구인의 부정한 행위 (생활이 난잡함)

청구인의 부모는 신용불량자이며 채권자들의 빛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고와 사건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유체동산을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경고를 여러 번 받고도 오히려 청구인이 큰소리를 치면서 채권자들에게 ‘집행할 테면 하라’며 채권자를 자극하였다고 합니다. 사건본인을 조금이나마 생각한다면 이런 행동들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채권자는 2009. 1. 20. 피고와 사건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남자6명이 갑자기 문을 마구 두드리며 나타나 가전제품 등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실시하였고, 그로 인해 사건본인은 심하게 놀래서 경련을 일으키며 넘어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청구인은 돈에 대한 집착이 무서울 정도이기에 끝까지 저와 사건본인을 괴롭히려는 마음으로 이때껏 무관심속에 방치한 사건본인을 이용해 또 나쁜 수작을 벌이려고 면접교섭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