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2004년부터 저 몰래 돈을 융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제 돈과 아이들(성년)의 돈, 친척들 돈을 포함하여 약 2억5천에 이릅니다.

현재 협의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내가 빌려주었던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은 가족들과 주소도 달랐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벌어서 갚아준다고는 하나 희박해보여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럴때 아내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냐는 것과

(사실 그 여자 재산이 전혀 없는 시점에서 형사와 민사가 모두 진행될 때 우리에게 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을 했을때 저와 아이들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혼을 했을 때 채권자들이 저와 아이들의 직장에 차업을 붙일 수 없다는 사항은 언뜻 들었는데 집안 살림살이나 자동차(현재 아내 명의로 되어있음) 등에 차업이 들어올 수도 있나요?

제가 현 시점에서 할 수 없는 최선의 방법들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