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부관계를 협의 이혼으로 청산하고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때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갔었고, 친권 및 양육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이혼 상대방은 현재 대학원생으로, 학생이기에 실질적 소득은 전혀 없으나 집안이 부유하여 본인 명의 재산(아파트)이 있고

본인 아버님의 경제적 지원하에 넉넉히 살고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제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 본인 월소득은 없지만 자신 명의의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말입니다. (혹은 상대방의 집안이 굉장히 부유할 경우..)

 

2. 그리고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면 그 액수나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3. 저는 월소득은 평균임금의 배 이상이지만,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전세 대출금 등이 있어 실제 소득은 거의 없는 수준인데도,

만일 아이를 상대방에게 보내게 된다면, 제 월소득의 일정 비율에 준하여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대출금이 있고 실제 소득이 매우 적다는 사실이 양육비 책정에 반영될 수 있나요?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