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가정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딸의 입장이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란 분을 만나 저와 동생을 낳게 되었는데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노름과 술 폭행으로 어머니를 괴롭히셨어요.. 그래서 저희 둘을 데리고 홀로 25년간 살아오셨습니다. 생활고는 말도 못했고, 정부지원과 어머니가 근근히 벌어 겨우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외도를 하여 자식을 낳게 되었고, 최근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그 자식을 호적에 올렸더군요. 그리고 엄마와 저 동생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19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임대주택에 서류를 내려고 하던중에 저희가 사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이 **은행에 채권압류가 되어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아파트 들어올때 세대주가 아버지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압류가 된것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연체로 저희 쪽으로 체납고지서와 압류한다는 통지가 오고 있습니다.
본론...(문의사항)
1. 아버지의 책임으로 이 가정이 파탄이 났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
2. **은행에 채권압류중인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임대보증금 500만원정도)보증금을 해제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3. 보지도 못한 아버지가 낳은 자식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딱하니 올라와있는데 이혼을하면 분리가 되는 건가요?
4. 이혼절차가 궁금합니다.
5. 이혼후 만약에 부에게 채권채무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급여 압류나 추심이 들어오는지요.
6. 저와 동생을 어머니쪽에 호적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론.
정말 황당하고 어의가 없네요. 31년 동안 살면서 양육비는 커녕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코딱지만한 임대아파트에 채무 압류라니 아버지라고 하기도 민망합니다 .
정말 저희 엄마가 저사람 만나면서 인생이 험난했습니다.  저희 둘 키우려고 모진 고생 다하며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작은 희망도 주지 않는 부를 보면서 절망스럽고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 고충을 헤아려 답변해주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