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 관계로 인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차용증과 관련하여 민사재판중에 있습니다.

- 사건내용 : 아버지와 이혼하기 전 아버지의 개인빚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의 동생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아버지는 아버지에게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자 당시 어머니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회사의 도장으로 차용증을 써주면 빌려주겠다고 했고, 어머니가 법인 도장으로 차용증을 쓰는 것을 거부하자 아버지는 폭력및 폭행을 가하여 차용증을 쓸껏을 협박하였습니다. 폭력 및 폭행에 지친 어머니는 차용증을 써주었고(물론 다른 주주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2천만원이라는 돈을 작은 아버지에게 빌려 자신의 카드빚을 갚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차용증의 내용은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되 도장이 어머니의 도장이므로 후에 생길 문제를 생각하여 아버지는 매달 돈을 갚되 어머니를 통해 작은 아버지에게 돈을 갚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에 견디지 못해 이혼을 하셨습니다. 몇달 후 작은 아버지는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돈을 갚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압류를 넣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작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작은 아버지는 아버지가 돈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갚아야 한다며 둘 사이에는 돈이 오간것이 없다며 이혼한 어머니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중 차용증을 어머니가 쓰셨고 차용증을 쓰던 당시 그 자리에 어머니 아버지 작은아버지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으며(아버지와 작은아버지와 짜고 저희쪽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쓸 당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강제로 협박 및 폭력을 행사에 쓰도록 한 사실을 작은 아버지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어려워 2천만원을 갚아주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질문내용

1.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돈을 매달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아버지께 돈을 보내지 않은 것인데, 이 돈을 작은 아버지께 주더라도 저희가 아버지를 상대로 이 2천만 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현재 2천만원에 대해서 회사 택시 10대 앞으로 압류를 넣은 상태인데, 빌린 돈은 아버지 통장으로 받아 아버지 본인 혼자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와 관련해서 쓴 돈도 아니고 협박에 의해 도장을 찍은 것이므로 어머니께서 돈을 갚는다는 전제로 회사 앞으로 걸린 압류를 풀 수가 있을까요?

3. 이 사건과는 별개로 어머니가 아버지께 지난해 4월~9월까지 지속적인 폭행 폭력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폭행 폭력 위협에 대한 사실적인 증거가 부족한데 가능할까요?(증거부족, 증인은 많음)

그리고 형사소송을 하게 되면 아버지쪽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4. 차용증을 쓸 당시 아버지께서 각서라는 걸 써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양육비 문제와 빌린 돈에 대해 어머니를 통해 작은아버지께 돈을 갚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양육비 문제 및 빌린 돈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