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채권자이고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2009. 11. 9. 채무자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9. 11. 23.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결정등본이 도달하였고 2010. 3. 8. 재산명시기일이 잡혀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어제 법원에
가서 재산목록을 복사하여 보았는데 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고 대형승용차가 한대 있었는데 2009. 11. 30. 매도했다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였더군요 즉, 채무자가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 받고 일주일만에 자신 소유 차량을 처분하였는데 여기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자을 상대로 민형사상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요? 채무자가 차를 처분한 돈으로 빚을 일부라도 갚은
것도 아니어서 괘씸하기도 하고 저희 사례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라는 제도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면
재산명시라는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