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차용증에 관하여 조언 구합니다.

 

 

 --- 아래와 같습니다.

 

 

2001년 교재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2002년 01월경 헤어졌구요...

 

그러고 나서 얼마후(05월경)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만난후 "신용불량"이 되었다구요.

이런,저런 카드값과 대출금등이 1500만원이 된다구요.

그 친구는 제게 500만원정도는 현금으로 빌려주고

1000만원은 기타 카드값으로 썻다고 이야기 했었답니다.

 

연락이 와서 만났었죠... 그 친구 집에 인사도 드리러 가고 했었으니...

집에도 찾아오고 해서 모른다 미룰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

 

"너에게 모든책임이 있으니 네가 다 갚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었죠... 허나 계속 집에 찾아오고 또 가족들이 모두 동반되어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완고하신 저희 부친때문에... 많이 난감했었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부터입니다.

 

이런저런 관계속에... "XX야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이런상황은 전혀 모르고...(차용증을 받기위해

유한 말투로 이야기 한 듯 합니다.)

만나자고 한 후 그 부모님과 다른 모르는 몇분들 사이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내용 :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2002.05.06 금 15.000.000원을 대여 하였습니다.

           대여시 상환기일은 2004.12까지 약정하고 채무자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 위 내용은 지급명령에 기재된 내용... 그 친구가 "신용불량" 이 된 이후에 차용증을

       금전을 빌린것처럼 쓴겁니다. 6개월 교제기간내 이 금액을 쓰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직장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집을 얻고 밖에 나와서 혼자 살 시기였는데...

물론 교제를 했었으니 서로간의 소비가 있었겠죠. 

 

하지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8~10개월)간 집을 얻어서(출가) 생활

[전세인지,월세인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하며 생활비,주택비,용돈... 그 모든 비용들이 제게 책임이 있다는것이...

그 친구와의 교제를 중단하게 된 이유도 그 친구의 소비,생활방식 의 의견차이 였는데...

 

어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일금 천오백만원을 갚으라는...대여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에는 차용증(사본)이 첨부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썻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