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생활상에서 부닥치는 어려움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수있도록 조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저는 임차인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2002년 3월27일에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50만원으로 월세계약을 하고 동년 4월 12일에   이사를 와서 현 재까지 묵시적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세임차료를 단한번도 밀린적도 없습니다.

2.2008년 경에 부동산가격의 대세하락으로 월세를 주인과 구두상으로 5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내렸고 계약서는 새로 작성을 하지않은상태에서 지금껏 35만원을 매월 같은 날에 통장으로 입금시켜보냈습니다.

3. 문제는 2010년 현재 월세금액이 35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갑자기 폭등하자 주인은 집을 당장 빼라는 요구와 함께 처음계약서상과 동일하게 월세 2006년 35만원으로 깍아준금액을 50만원을 적용해서 지금까지 (월15만원의 차액)의 차액금 약 3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 금액을 과연 제가 돌려주어야 할까요? 주인은 약 2년동안 월차임으로 35만원을 받아오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다가  2010년 3월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비어달라면서 내용증명을 통해 처음으로 300만원 반환청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옳을런지요? 내용증명은 부부가 직장생활하는 관계로 받지 못하자 집주인이 직접들고와서 보여주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4. 또한 최근에 갑자기 (근 6개월전부터) 전.월세가 폭등하는 바람에 집을 못구하다가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6월 1일에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4월12일까지 월세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약 45일초과) 이경우 월세금액을 어떻게 정산해서 주인에게 주어야 합당한지 조언을 구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