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인데..계약기간이 끝나고 지금 총 4년정도되었습니다..주인이 아무런 말도없이 갑자기 상가가 팔렸다고 비워달라고합니다.이렇게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지금 보증금500만원에 월40입니다.월세가6개월 밀린상태입니다..한번와서 월세이야기해서 이번달 부쳤는데..이럴경우 아무런 행사도없이 가게를 비워줘야합니까 상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새 주인이 나가라고하면 나와야합니까..시설비나 이런건 조금의 보상도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