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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알지도 못하는 원고측에서 위조된 내용을 가지고 손배청구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처음 재판을 할 때는 원고측도 참석했고 저는 서면준비
를 충분히 재판부에 이유서를 제출하고 2차 3차 두번은 원고측에서
출석을 하지않아 쌍불 처리되어 소 취하 간주가 2014년 12월 27일자
법원 홈피에 올라있습니다 문의 내용입니다..
첫째 앞으로 2주일후에 원고측에서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종결이 되는것입니까..
둘째 종굴 판결이 아니고 소 취하라 다시 원고측에서 항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까..
세째 지방에 있는 원고를 찾아가 사실이 아니라고 찾아가고 지방에
있는 법원을 오고가는 비용과 전체적 비용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청구가 가능한지요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2회 결석 후 그로부터 1월 내에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또한 피고가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피고는 무변론으로 하여 쌍불 소 취하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 1월의 기간은 원고가 2회 결석한 기일로부터 기산하며 이 때로부터 1월이 지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또한 이는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소의 취하와 그 효과가 같습니다. 따라서 소송계속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고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항소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하며 동급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 측의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가 되었을 경우에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청구를 위해서 1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경우 귀하가 소송을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소송비용으로 정하여놓은 부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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