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

 

홀어머니와 저(외아들) 두식구가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작은 연립주택이 하나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제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하려고할때.. 가족관계증명서에 갑자기 한 여자분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재혼이시고, 초혼일때의 딸이었습니다.

제  외가쪽에서도 존재만 알뿐 얼굴한번 본적없는 저에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누님입니다.

서류가 필요하다고해서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여러사정(계명,주민등록말소)으로 정말 어렵게 알아냈습니다.

 

이분 주민등록이 2년전에 말소가 되었고,  연락처, 핸드폰,현금거래내역 마지막 본사람등...

 어느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무슨일인지 경찰에 수배중이라고 하더군요.. 마지막주소에서 채무관계도 있고요..

첨엔 이분을 찾으려고 했는데... 여러가지상황이  찾을수도 없고, 찾고싶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처리를 하려고해서 질문드립니다.

여러가지를 알아보니..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실종선고를 받는것과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세우는 것 2개가 있다는군요..

 

질문입니다..   제가 실종신고를 할수가 있냐는것과  실종선고를 받을수있냐는 겁니다.

                         혹시 그분이 살아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나온다면 실종신고가 기각된다는데 그러면

                         이때 제가 집을 처분하려면 할수 있는 법적 조치가 궁금합니다. (실종선고를 받는다는게 법률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거라고 해서 별로 하고싶지는 않습니다. )

 

두번째 질문입니다.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세우면 그 집을 처분할수있다고 하는데

                        상속 비율이 그분과 제가 1:1이 되는건가요?? 

                        그럼 집을 처분하려면 재산관리인을 세우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팔아야 하는건가요?

                        어떤 허가이며.. 절차등이 궁금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1년간 계셨는데... 제가 그비용을 모두 감당했습니다.

                       그 비용만 1000만원이 넘고...지금도 제 앞으로 대출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병원비 만이라도 상속되는것에서 더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소송등)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이점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