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는 작년 오월 압박 골절로 인해 분당 모병원에서 치료를 하신다음 요양 병원에 계시다 장기요양 등급 2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8월경 입소 하셨습니다.. 계속 잘 지내고 계시다 2011년 4월 20일  요양원에서 주무시다 저녁 8시경 화장실에 가시다 화장실에서 넘어지셔 골반에 금이가는 사고로 수술을 5월2일에 받으셨습니다..요양원에서는 저희에게 책임이라며 병원비를 전부 부담하라 하네요. 엄마가 병원에서 수술하신 것도 억울한데.. 물론 영양제 맞은 것은 저희가 부담할라 했는데..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라니 황당하네요.. 요양원이란 어르신을을 돌봐주는 기관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궁굼하네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