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존에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확장할 생각으로 작년에 10월에 한건물에 1층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

식당영업에 문제 없이 건출물 을 12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명기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들어갔고 올해 3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출물이 불법증축을 하여 영업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락 배달업을 하고 있지만 식당을 놀리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이야기 해도 앞의 땅을 매일 해서 증측으로 허가를 받아준다고 하는데. 당자 기존에 있는 사업자를 사용하지만 전 주인도 식당영업

이전를 안하고 강제로 정지 시킨다고 합니다. 세입자 될 사람이 식당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이렇게 되면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인테리어 빌용 /집기 시설/ 그리고  도시락 사업이 당장 큰 피해를 볼것습니다. 어떻게 소송을 해야하나요.? 들어가 비용/ 당장 도시락 영업

타격 등등... 다른곳에 가서 자리를 구해야하고 다시 정착하려면 수개월이 소용 될것인데...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