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0년11월9일 법인대표(봉급사장)로 취임하여 11월11일 현금차용증 일억에 법인명판과 법인도장을 찍었습니다 물론 실질오너가

자신이다 책임을 진다고해서말이죠 그후 그오너가 법인명판과 도장을 도용하여 2번의 차입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물론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을 고발을 했고 현금차용증을 써준 채권자들이 법인과 대표이사인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물론법인 재산은 없고요 본인의 재산에다 압류를 하겠다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한지요, 참고로 본인은 지분이35%이고 오너 누나 조카

지분아55%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