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와 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 요청합니다.

 

1990년대 즈음에 상계동의 아파트를 2명의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1명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 후 미국 뉴욕에서 살고 있었으며, 미국 거주중에 경제형편이 어려워 미국에서 파산 신청을 했답니다. 그때 자신의 경제 상황을 신고 할때 한국에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누락했다고 합니다.

 

파산 신청후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활했고 그 도중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도 정부의 지원(의료비, 생활비 등)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한국에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려 할 때 미국에서 파산 신청시 신고 누락한 사항에 대하여 벌금 등 불이익이 있다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매매를 거부하는데 이것이 사실 인지 여부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아파트 처분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오기 힘들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요?

 

이와 같은 절차를 수행할 때 의뢰를 할 수 있는 곳은 변호사 인지 아니면 법무사 쪽인지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