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딸아이를 기우고 있는 55살주부입니다.    딸아이는 현재 29살이고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정도 살다가 헤어지고 지금 저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사회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혼한

   남편이 복지센터에 거주하고 있는데  딸아이보고 모시고 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20년 넘게 소식이 없다가

    지금에서야 딸아이에게 부양을 하라는데 법률적으로 딸아이가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