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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아파트 두 채를 남겨 두셨는데 한채는 아버지 혼자 명의로, 다른 한채는 가족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가족인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이 상의해서 생활이 좀 더 어려운 누나에게 아파트 한채는 드리기로 합의하고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저가 누나를 믿고 백지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누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그 날부터 소식이 뜸해 지더니 잠적했습니다. 전화도 카톡도 받지 않습니다. 실수로 받더라도 아주 짧게 대답할 뿐입니다.
같이 대화를 하자고 하고 아니면 위임 무효 소송을 하겠다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위임장의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위임장의 내용을 우리 가족들이 합의와 다르게 변경한 것 같은데 사기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가요?
아버지 사망일로 부터 일년 이내에 해결을 해야든지 하는 시간적인 제약도 있는지요?
부끄러운 가족사이지만 도움이 절실합니다.
판단을 내리기에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누나께서 형제들의 인감증명서와 백지위임장을 이용하여 애초 합의된 내용과는 달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까지 마친 상태라면, 상속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분할협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 등기를 마친 상태가 아니라면, 최대한 설득하여 상속인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분할청구에 누나께서 응하지 않는 등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분할 조정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와는 달리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하여서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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