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아파트 두 채를 남겨 두셨는데 한채는 아버지 혼자 명의로, 다른 한채는 가족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가족인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이 상의해서 생활이 좀 더 어려운 누나에게 아파트 한채는 드리기로 합의하고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저가 누나를 믿고 백지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누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그 날부터 소식이 뜸해 지더니 잠적했습니다. 전화도 카톡도 받지 않습니다. 실수로 받더라도 아주 짧게 대답할 뿐입니다.

같이 대화를 하자고 하고 아니면 위임 무효 소송을 하겠다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위임장의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위임장의 내용을 우리 가족들이 합의와 다르게 변경한 것 같은데 사기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가요?

아버지 사망일로 부터 일년 이내에 해결을 해야든지 하는 시간적인 제약도 있는지요?

부끄러운 가족사이지만 도움이 절실합니다.

판단을 내리기에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