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우선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신후 모든 조회를 해본결과
종합소득세 천오백만원 이 미납이 되어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하였구요 몇일전에 등기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수리 이후에
저희 쪽에서 세무서에 따로 가서 무슨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버지 통장에 70만원 과 100cc 스쿠터 한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비용으로 8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부의금으로 400 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판결은 났지만 이후에 절차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법원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판결이후절차는 잘모른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전화를 해봐도 담당부서 연결해준다고 세네번 전화를 돌리더니 그냥 끊어집니다.
시간이 남아 세무서로 직접가보면 좋지만 일요일 뿐이 시간이.....
상속승인할때 장례비 영수증포함 모든걸 기재 하였음에도 이후 절차에대해 알려주는 곳이 아무도없습니다.
1. 판결후 종합소득세 미납건 처리
2.통장잔고 스쿠터 처리
3. 종합소득세 이외에 채무는 없지만 신문 공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신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후원금은 이번주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은 결정문을 받은 이후 ① 신문 공고, ② 채권자 통지, ③ 청산절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는 민법 제1032조에 규정된 것으로 채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받아 갈 것을 알리는 절차로 동일 취지의 절차입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각자 통지를 하면 되지만 상속인도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기에 신문 공고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적극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라면 신문 공고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전 채권자를 모두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신문 공고를 함으로써 사후에 채권자들의 변제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정승인자가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여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
따라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신문 공고를 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신문 공고는 지역일간지나 중앙일간지에 1회 이상 하면 되며 비용관련 문제는 각 신문사 광고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공고의 내용으로는 한정승인수리를 받았다는 사실, 한정승인자에게 채권신고를 하라는 내용,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이나 기타 유체동산 등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7조). 따라서 스쿠터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셔서 현금화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4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고 있으며(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부의금의 경우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의금이 장례비용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부의금을 모두 장례비용에 사용한 후 나머지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상속비용으로서 지불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장례비가 800만원인데 부의금(400만원)으로 충당을 해도 400만원이 모자라며 이는 적극재산으로 파악되는 70만원의 예금 채권과 스쿠터로 충당되기에는 모자라 보입니다. 따라서 각 채권자(국세청)에게 이러한 계산내역을 정리하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