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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반 친구 한명이 무엇을 던져 머리 얼굴 세군데를 맞았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게 돌인줄 알고 자기도 조그마한 돌을 주어 던졌는데 입술에 피가 나서 보건실을 갔는데 보건선생님이 보시더니 앞니 끝이 조금 파손되었다고 합니다..일단 치료는5만원을 주고 치료를 해주었습니다.그런데 상대방 아버지께서 보철도 추후 인플란트비 200만원을 요구을합니다 .상대방부모님의심정이야 이루말할수없이아프겠지만 저희입장에서는 200만원은 조금많은듯 합니다. 치과에서도 인플란트는 할필요는없고 덮어씌우는데40만원정도한다고합니다 노인될때까지3번한다면 120만원이면 충분한데 상대방부모님이자꾸인플란트얘기를해서 답답합니다 .상대방이요구하는대로 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고의로한것도아이고 원인제공은 상대방아이가 한건데 너무최악의경우를 생각해서 돈을요구하니 답답합니다.어떻게해야할지 돈때문에 부모들끼리 감정싸움날까 걱정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아이들이 몇 살인지요? 귀하께서는 120만원은 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것인지요?
아이를 치료했던 담당 의사분께서 임플란트가 필요없다고 하셨다면 그러한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발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상대방 아이의 아버지와 다시 합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도 상대방 아이의 부모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테니 다시 합의하도록 노력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얼마까지 상대방과 합의할 용의가 있는지도 정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일로 부모님들께서 다투어 법정까지 가는 일은 생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에서는 200만원을, 귀하측에서는 120만원을 서로 양보할 수 없다면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에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대로 귀하측에서 상대방에게 지불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학교에서 같이 다니며 서로 얼굴을 보고 지내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일로 부모들이 법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이들의 상처가 클 것입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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