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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것은 유류분소송에 관한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지금살아계십니다..아버지는 십년전에 돌아가셨구요
1남2녀의 자식이있는데
작년에 부동산의 명의를 (빌딩) 바꾸는것이아니라
장남의 딸(손녀)에게 매매로 넘겼다는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매매로넘긴다고 해서 돈을 지불하거나 그런것도 없던것같구요
어떻게 뭘한것 같습니다.
어머니랑 사이가 안좋아져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빌딩 전부를 매매한것은 아닌것같고
일층이나 이층 이렇게 매매로 넘긴것같습니다.
그리고 넘겨진게 손녀인데요
이경우도 나중에 유류분신청이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생전에 서울에있는 집한채도 명의변경인지 증여인지
손녀에게 넘겨졌구요.
어머니에게 미운털이 박혀 제게는 재산 한푼도 남기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찾아오지도 말라고하시네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장남인 오빠가 저와 엄마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도움도 안되지않지요?
아무튼 이런경우에 1남 2녀중에 막내인 제가 한푼도 받지 못했을경우에
유류분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유언장에 저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거나
모든 재산이 처분되어 하나도 남지않았을때 생전에 해놓으셨던
것들을 다조사해서 유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빌딩,집 등)
특히 손녀에게 넘겼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또 어머니가 저를 보기도 싫어하셔서 (저에게 제발 오지말라고 하시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몇년동안 얼굴도 뵙지 못하고 거의 절연한 상태나 마찬가지인데도
몇년만에 떡하니 나타나 유류분 소송을 신청해도 되는걸까요...
부모와 자식사이에 유산..이라고 아직 살아계시지만 이런 생각하는것도 참 죄송스럽고
나쁜일인줄 알지만...
자식들중 언니랑 오빠는 잘먹고 잘살고있어요 다들 집도있고 그런데
저만 못나서 어머니가 미워하시는것 같기도하고....
저희는 솔직히 살림도 힘듭니다. 집도없고, 남편도 암수술을 받고 너무 힘드네요.
나쁜일이란것은 알지만
엄마가 집에도 오지 말라하시고 다신 보지 말자고 하시는데
나중에 유류분 소송을 해도 될까요..
진짜 염치없는것 저도 잘 앎니다.. 하지만 핑계아닌 핑계를 대고있네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뒤죽박죽 복잡하지만 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어떻게 어머니와 그런 불편한 관계가 되시었는지 안타깝습니다. 어머님이 집에도 오지 말라하시고 다신 보지 말자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어머님 돌아가시 후 가슴치며 후회하지마시고 그 원인을 찾아 고치시고 어머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1. 어머님이 생전 증여를 통해 그리고 유언으로 따님에게는 한푼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른 형제자매 그리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유증하시고 돌아가신 경우 어머니 돌아가신 사실을 안지 1년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7조). 유류분은 그런 일이 없었다면 부인이 받아야할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민법 제1112조)
2.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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