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전세기간 만료전 임대인과 협의 후 계약 해지키로 하였고, 임대인은 집을 매매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매매 시 임대인과 매수인과의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가요?

 

제가 중개수수료를 일정 부담해야하는가요?

 

다시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것도 아니고, 매매하는 것이고

 

판례에서도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출할 것이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제9민사부 1998. 7. 1. 97나55316호)"라고 판시하고 있고

 

더구나 매매의 경우는 전세기간과 상관없이 집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니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