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월 윗집의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고

2016. 7. 10.일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제가 혼자 진행하기는 버거울것 같아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이런 소액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