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10세대 빌라에 주차 자리 9대인 빌라에서 매매로 지금 7년 정도 살고 있는데
저희만 방 2개고 나머지는 방이 3개라 다른 9세대에 비해서 방이 작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입주할 때 나머지 세대는 다 입주한 상태였고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도 없었고 차를 가질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주차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뭣 모르고
만약 차를 사면 우리가 빼주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차를 구입하게 되어 차가 없는 세대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아무 이상 없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반상회에서 반장이라는 사람이
저희 세대는 권리가 없으니까 차를 빼라는 겁니다.
몇 년을 같이 좋게 얘기하고 사이좋게 지냈는데 갑자기 말이죠...
너희는 집이 다른 세대보다 작아서 권리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찾아보니까 우리집이 근린생활시설도 아니고
어떠한 하자도 없는 집입니다
건축물대장 같은 것도 봤는데 주차에 관한 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저희한테도 대지지분이 그 사람들보다는 적겠지만 있는 걸 확인했는데
잘 지내던 사람이 저러니까 너무 황당하고 서운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자기네들은 입주할 때 1층 제외하고
입주사와 구두로 다 주차 1대씩 보장받기로 했다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제발 명확히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때문에 어머니가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세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귀하께서는 빌라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의결로 공용부분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전유부분의 면적이 좁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세대들이 귀하께서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다른 세대가 주차장을 필요로 할 경우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라면, 귀하께서는 그 합의에 구속되어 주차장 사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