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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는 현재 전세금 50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주인이 3번 바뀌어 계약서를 현재 2번 새로 썻구요.
2008년 1월10일날 계약서쓰고 , 12일날 확정일자 받아둔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번째 주인이 바뀌면서 등기상에 채고최권액 3억5천이 근저당 되었는데요.(날짜:2010.12.24)
궁금한것은 혹 집이 잘못되어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어떤상황이 되는지 걱정이됩니다.
1. 현재 세입자가 5섯집이 되는 상가3층주택인데 저희가 2번째로 우선순위가됩니다.(첫번째는 상가에 1200만원,그리고 저희 5000만원)
전세계약을 새로 쓰지 않고 그대로있어야만 확정일자 우선순위가 되는건지.
주인이름이 바뀌어도 확정일자에 효력을 가지는건지..
2.현재는 저희집에 4식구가 살고있습니다. 전세계약자는 아이아빠이름으로 되어있구요.
그런데 올 5월쯔음에 상황상 아이와 제가 다른동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 그렇게되면 아이와저는 전입신고를 하게되는거쟎아요.
그럴경우 계약자인 아이아빠만 옮기진 않는다면 전세금이나 확정일자 뭐 이런게에 영향을 주지 않는건지.
여유적인 돈이 없고 전세금은 워낙 오르다보니.. 이런경우가 정말 겁납니다.
가진거라고는 전세금이 전부인데 잘못될까봐 걱정이에요.
최악에경우 월세라도 집을 구해서 나가야만하는건지...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전세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께서 주신 글에 기초한 것이라 일의 진행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며 또한 상담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님께서 거주하시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만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 상가건물인지요? 상가건물이라도 님께서 위 상가건물을 가족의 유일한 주거지로 거주하고 계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상가건물에 상가 첫 번째 1200
두 번째 님 보증금 5000
2010.12.24.자 3억 5천
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전세계약을 새로이 쓰시는 문제는요
만일 전세계약을 완전히 새로 쓰셔서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전에 받으신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혹시 집이 경매가 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겠지요.
전세계약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전 집주인을 대체하여 임대인으로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요즘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금을 올려주어야 할 때가 문제인데요
만일 전에 전세금이 5000인데 2000을 더 올려주어야 할 상황이라면 전에 전세금5000에 작성하신 계약서는 그대로 두시고 새로이 올려주시는 2000에 대해서만 따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5000부분에 대하여 경매시 우선순위가 됩니다.
새로 올려주신 2000은요 동사무소에 가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받으시거나 등기소에 가셔서 전세권등기 등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경우 경매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상가1200(상가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님보다 우선하시려면 위 건물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님보다 먼저 살고 있어도 우선적으로 돈을 받지는 못합니다.)
님5000
근저당 3억5천
님 2000
순으로 될 것입니다.
2. 네 식구 중 님과 아이의 주민등록을 옮기는 문제는요
님과 아이의 주민등록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 중 일부의 주민등록이 이전하더라도 나머지 가족의 주민등록만 있으면 됩니다.
거꾸로 계약자인 님 남편분께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시고 님의 주민등록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금문제는 가족의 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지요.
님께서 써주신 단편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상담을 드리자니 혹시라도 정확하지 않은 상담을 드렸으면 어쩌나 걱정이 앞섭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을 하시거나 적어도 전화상담이라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면상담으로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