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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을 큰형과 둘째형이 양분한 상태로 나머지 형제들에겐
재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분배하곤 현재는 두형이 아버지 땅을 팔아
상가건물을 짓는등 재산 축적이 되었는바.
동생들이 어떻게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동생들에게 도장을 가져오게하곤 어머니 살아계실때
큰형은 현재의 거의 전재산을 아들(조카)에게 주겠노라고 선언하곤
형에게 빌린 차입금등을 동생들에게 재산분할명목으로 주곤
백지와 같은 곳에 도장을 찍게한적있습니다. 그것이 알고보니
재산분할명목으로 계획적으로 짜논 서류었던 같습니다.
그 후 착한 형제들은 더이상 제론치 않고 있지만
큰형과 둘째형의 욕심엔 끝이없는듯 몇억씩 보상을 받고
가옥등 아버지 재산을 독차지 하고선 서로에게 동생 도와줄
의무가 있는 양, 떠넘기고 잇는 상황입니다.
좀 어떤 방법이 있는지...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