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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2018년 10월 31일이었던 준공날짜는 넘어서 2019년 3월까지 일이 진행되지 않아 공사포기각서를 쓰고 제가 스스로 마무리 하여 5월에 준공받아서 이사와 살고있습니다. 이전 업자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보니 이미 채무가 십몇억이 있는 신용불량자에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인의 아는 사람이라 믿고 맡겼는데, 소송에 승소를 해도 가져올수있는게 하나도 없고, 집은 하자가 많아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공사포기각서를 전혀 이행하지 못한 죄로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억울합니다. ㅠ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려면 거짓말(기망)을 통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선 상대방이 공사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귀하가 착오를 일으켜 공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귀하께서 찾아내셔서 고소를 하시지 않는 이상, 단순히 신용불량자인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하긴 힘들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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