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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전세계약 관련 하여 문의 하고 싶습니다.
아래의 Bold 체로 뚜꺼운 내용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現 전세 계약중 : 기간 2018-11-29 ~ 2020-11-28
-> 집주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2019-10-24일 집주인이 변경됨
-> 새로운 집주인이 변경되면서 전세계약 승계가 일어 남
-> 통보후 2주만에 집의 매매가 이뤄져 현재 전세계약 승계 거부권을 행사하기전에 이미 소유권이전이 되어진 상황
2. 새로운 집주인의 대출 소식에 이사통보
-> 계약만료가 되지 않았으나, 이사가겠다는 의사 전달
-> 새로운 집주인의 무리한 융자로 집계약하겠다는 사람은 많으나 전세자금대출 심사시 대출이 나오지 않아 계약성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3. 2019-11-29 로 새로운 집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함
-> 전세자금대출이 일어나야함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진행하려함
-> 이사 날짜가 한달정도 남은 상황이며, 이사전까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고자함
계약상으로만 보면 전세계약이 만료 1년전으로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가게 되어
저희가족 중에 현재 전세집과 이사갈 전세집의 계약자인 저만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진행하여 다음 전세집에 대항력을 발생시키고ㅡ
현재 전세집은 세대원중 와이프를 유지시켜서 대항력을 유지하려하는데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한달안에 현재 전세집이 잘계약이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괜찮은데,, 새로바뀐 집주인께서 무리안 융자로인해
집계약하고 싶은 세입자분들은 많으나 전세대출이 되지 않아 세입자가 구하기가 힘든상황입니다.
제입장에서보면 기존 융자 없는 집주인과 계약을 했다가 갑자기 매매로 인하여 융자낀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상황이 된건데요
이경우 제가 취해야할 방법은 없을까요 ??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관계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임대차계약조건에 구속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임차주택이 매도가 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만약 귀하가 원한다면 재계약 등을 하지 않고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반환청구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모든 것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임차인은 종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기간이 2018년11월29일에서 2020년 11월28일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인 매수인에게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대출을 받아서 이를 들어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자 2019년 11월29일로 이삿날을 잡고 임대차계약을 한 상태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위하여 새로 계약한 집으로 계약자만 전입신고를 하고 현 임차주택에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남겨놓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전입신고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전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소가 되어있으면 대항요건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11월29일에 새로 임차한 주택으로 모두 이사를 하여 점유를 이탈한다면 배우자의 주소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선순위 저당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 와서 임차권이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주장이 제3자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임대인의 동의하에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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