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금으로 10만원을 집주인에게 보내고 난 후 부동산에서 등기를 확인하니 경매로 700만원가량 잡혀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뭔가 기분이 찜찜하고 괜히 문제있는집 들어가기 싫어서 계약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까 못준다고 하는겁니다. 집의 문제가 있는 상태였고 그걸 저한테 말하지 않고 계약금을 받아놓고 이제 와서 못돌려준다니 10만원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집주인의 행태가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찾는 과정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해당물건에 대한 권리 관계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계약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이 마음에 들어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10만원을 보내고 난 이후에 들기부를 확인하니 경매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제가 되어 임대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임대인에게 귀속이 되어 법률적으로 이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찾는 과정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해당물건에 대한 권리 관계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계약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이 마음에 들어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10만원을 보내고 난 이후에 들기부를 확인하니 경매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제가 되어 임대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임대인에게 귀속이 되어 법률적으로 이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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