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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착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을 받으려 합니다
여름에 물이 센다고 전화가 와서 집을 방문하여 확인을 함
그 당시에는 여름이라 에어컨 밑에와 물이 번져 바닥에 있었던것 같음
에어컨을 사용중이었고 에어컨 수리기사가 자기 에어컨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세입자에게 말을 함
그당시 집을 매매하고자 매수자와 계약을 진행중에 세입자가 매수자에게 물이 센다고 말을 함
1차 계약이 파기됨
당시 여름이고 에어컨은 가동중이었지만 보일러는 가동하지 않은 상태였어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기로 함
물이 세는지 지속적으로 세입자에게 확인하여 6개월후 물이 세지 않고 에어컨에도 문제가 없다고 확답을 들은 후
2차 계약을 진행함
세입자가 다시 2차 매수자에게 물이 센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함
집주인이 저는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따짐
세입자는 그게 사실이었다고 우김
1차 계약 3억으로 하기로 했다가 파기된 것도 2차 계약 2억9천5백이 파기되는 것도 세입자의 에어컨 기사가 말한 자기 에어컨의 문제가 아니니 배관문제에만 치중하여 문제가 됨
저는 다른 에어컨 기사, 보일러 기사, 누수 탐지 기사, 부동산중개사를 대동하고 확인하여 줌
집의 모든 배관에 대한 조사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여 주고 에어컨을 확인한 후 물이 흐른 흔적을 확인 할 수 있었음
상담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1. 1차 계약시 3억 파기
2. 2차 계약시 2억 9천 5백 파기
- 5백만원 깍어서라도 빨리 팔고 싶었음
- 저희가 부자가 아니라 애기 학교 이전 때문에 급하게 이사를 가게되어 전세로 전환하고 다음에 집을 팔 계획이었음
3. 세입자의 배관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한 후에도 세입자는 아직도 물이 센다고 매수자에게 말을 하겠다고 하여 부득이 세입자를 보내고 나서
집을 매도하고자 함
- 1억원 정도를 대출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 발생되는 이자 문제
4.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마루바닥 변상
결론적으로
저희는 부당하게 세입자의 착오로 인한 손해를 본것 같고 지금이라도 다른 매수자가 와서 계약이 이루어 지면 되는되 지금 세입자의 에어컨 기사의 말에 따라 다른 계약을 할 수 없는 지경임
제가 청구 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대출을 하여 이자가 발생하게되면 이 이자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와 마루바닥의 변상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에어컨을 잘못 관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루에 대한 수리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발언으로 인해 주택 매매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 임차인이 말한 내용이 과거의 누수 사실만이라면 이것만으로 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현재 누수가 없음에도 현재 누수가 있다는 등 실제와 다르게 이야기한 것이 있다면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귀하가 1억 원을 대출하게 된 사정이 주택 매매와의 관련성이 있고, 임차인도 귀하가 대출하게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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