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허가결정을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1항). 귀하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기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귀하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허가결정을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1항). 귀하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기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귀하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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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