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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현재 한정승인 절차를 밟고 신문공고 후 내용증명까지 한상태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이 외삼촌 두분과 엄마 이렇게 해서 3분의1 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제 다음 절차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채무변제나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라고하는데
저에 경우는 어떤절차로 하면 되는지 몰라서 막막합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2달뒤에 절차를 밟아도 되는지, 어떤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2020.07.08 13:45:19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의배당 또는 상속재산 파산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전자의 경우 예금성 적극재산과 빚만 존재하고 상속재산 권리관계가 간단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할 경우에는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배당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후자의 경우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회생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상속재산 분배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한정승인 이후의 복잡한 절차를 법원의 도움을 받아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채무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들어간 부동산/자동차 등이 존재하거나 채권자 다수가 존재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공정한 분배가 쉽지 아니한 경우에 주로 쓰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상담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lb.scourt.go.kr/rel/guide/support/index_f.jsp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